회생절차개시와 함께 신청한 재산보전처분신청 인용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쌍용자동차가 회생절차개시와 함께 신청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의 채권ㆍ채무가 당분간 동결되게 됐다.
재산보전처분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들이 쌍용차의 재산을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포괄적금지명령은 쌍용차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가압류나 경매 신청을 제한하는 조치다.
법원은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본 뒤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쌍용차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최대주주인 상하이차 등 주주들은 권리 행사가 제한되며 법원은 기존 경영진을 대신할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이후 채권자들이 조사위원들의 평가서를 수용하면 법원은 관리인에게 회생계획 제출을 명하고 이해관계인들이 그 내용을 가결한 뒤 재판부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계획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만, 조사위원들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는 중단된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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