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오는 2월 공급될 '반포자이' 재건축 시프트 청약에는 처음으로 가점제가 적용된다.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 요건이 이달부터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공급되는 '반포자이'와 이후 공급예정인 '래미안퍼스티지' 재건축 시프트부터 바뀐 청약 요건인 '가점제'가 적용된다. 가점제가 적용되면 청약 자격이 까다로워져 시프트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무주택 기간이 길고 가족수가 많은 거주민들의 입주기회가 높아진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끝내고 이달 말께 '재건축 시프트 청약자격 변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강일지구, 마곡지구 등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건설 시프트 청약자격 변경은 법개정이 필요해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시프트 재당첨 제한 금지도 임대주택법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는 재당첨을 통해 횟수 제한없이 시프트를 옮겨다니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시프트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다"며 "대신 서울 거주기간, 세대주 무주택 기간, 가족수, 노부모 부양 여부 등을 따져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가점을 근거로 입주 기회를 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시가 재건축 시프트 청약자격을 대폭 수정한 것은 그동안 요건이 느슨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입주기회가 적었던 것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60㎡이하 소형 평형은 저소득층에 입주기회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