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드콤 페루지사, 탄화수소자원개발사업인가 취득

은 페루 현지 지사가 페루 상업등기청(SUNARP)으로부터 탄화수소개발사업법인인가를 최종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케드콤측은 "광권취득과 관련된 모든 현지 행정절차는 마무리 됐으며 1월말로 예정된 대통령령에 의한 광권발효만을 남겨두게 됐다"고 말했다. 케드콤 관계자는 "이미 계약을 획득한 160광구에 대한 탐사개발권과 현재 추가 진행 중인 페루페트로와의 160-A광구에 대한 탐사개발권 계약과 향후 페루 내 생산광구 지분참여에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케드콤은 지난해 12월 초 페루 현지 지사설립을 완료했으며 최근 지분의 일부를 환경평가전문기업 다이미(DAIMI)사에 매각했다. ◆탄화수소개발사업인가 석유,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 콘덴세이트(Condensates), 유혈암(Oil Shale) 등 석유자원개발에 있어 원유 뿐 아니라 천연가스와 유혈암 등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 유기화합물 전체에 대한 탐사개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석유자원개발사업을 위해 국외기업은 반드시 페루 내 사업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해당 사업법인이 탄화수소자원개발 사업자격을 취득해야 페루정부의 광권발효와 동시에 광권이 현지법인에 귀속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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