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분양

청약권 전국 확대…이전 및 신규설립 국가기관 지자체 종사자 등 혜택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공급될 주택이 ‘이전기관종사자’들에게 특별분양된다.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서 행복도시 공급주택의 청약권이 전국으로 확대, 이곳으로 옮겨갈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로 옮겨가거나 새로 설립되는 국가기관·지자체·학교 등을 비롯해 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 등에 일하게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인근 충남 연기·공주지역 거주민 뿐 아니라 수도권과 그밖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청약할 수 있다. 행복도시의 아파트분양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며 2011년 말 첫 입주가 이뤄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행복도시로 옮겨가는 공무원 등 각종 이전기관 종사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돼 첨단지식, 국제교류, 교육·연구, 의료·복지 등 자족적 기능을 원활히 유치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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