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타고 '무보험車' 질주 급증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발 500여건 증가…과태료 부과액도 50억에 달해

어려운 경제사정에 자동차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2일 광주 5개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건수가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6034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569건에 비해 500여건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교통사고 접수, 경찰의 단속이나 교통정보수집카메라에 의해 적발돼 행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되고 있는 수치에 불과해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차량까지 포함할 경우 책임보험미가입상태로 운행 중인 차량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가 아닌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 건수도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4만 8655건에 과태료 부과액도 49억 2132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책임보험 미가입이 늘고 있는 이유로는 운전자들이 가입 기간을 착각해 단순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선 구마다 교통과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된 담당직원을 배치해 1회 적발이 된 경우 통고 처분과 법칙금 처분을 하고 2회이상 적발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고처분보다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책임보험의 경우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돼 있는데 이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망이나 후유장해, 치료비를 보상하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길을 전혀 없게 된다. 그렇기에 정부도 무보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까지하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구관계자는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기간만료 12시간 이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됨과 동시에 단속이나 사고가 발생시 바로 형사처벌까지 이뤄진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ㆍ단속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적발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이륜차 10만원, 일반 승용차 40만원, 승합차 이상 50만원의 범침금이 부과와 함께 과태료의 경우 이륜차 최저 9000원부터 건설기계 최고 2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광남일보 도철원 기자 repo333@gwangnam.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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