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닭시킨 여고생 술먹여 성폭행

광주북부경찰은 19일 통닭을 시킨 여고생에게 술을 먹은 뒤 성폭행한 통닭집 주인 이모(31)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새벽 3시 30분께 북구 연제동 모 아파트에서 통닭을 시킨 A(17)양 등 여고생 3명에게 술을 먹인 뒤 만취한 A양을 자신의 가게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13일에도 A양의 집을 찾아가 A양을 전화로 불러내 재차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도철원 기자 repo333@gwangnam.co.kr <ⓒ호남 대표 조간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광남일보 도철원 기자 repo333@gwangnam.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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