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 포털사이트 상대 손배소 패소

<P>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승정 판사는 15일 탤런트 황수정씨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는 것을 방치했다"며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P><P>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사진들이 2001년 1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피고측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검색할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황씨측이 2003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삭제를 요청했다는 점이나 기타 피고측에게 파일 삭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P><P>황씨는 2004년 9월 "네이버측이 '포토앨범'에 내가 수의를 입은 사진과 히로뽕을 투약하는 모습의 패러디 사진 등을 게재되도록 방치해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됐으며 방송과 영화, CF가 중단되는 등 재산상 손해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 연합뉴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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