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장관, 22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지난 1월 법정구속된지 8개월만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구속기간 만료로 22일 석방된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오는 22일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2항 본문과 단서규정에 따라 3회에 달하는 구속기간 연장이 끝났다"면서 "구속기간이 끝나는 9월 22일자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은 지난 6월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고 7월27일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는 조 전 장관 사건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등 국정농단 사건 대부분이 회부돼 있는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뒤, 그해 7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6개월만에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 1월 23일 2심에서 받고 법정구속 된 뒤 8개월여 동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복역한 기간이 모두 14개월에 달하는 등 항소심 선고형량의 2/3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것도 석방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피고인이 속속 석방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법원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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