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당진서 맨몸으로 길거리 활보 목격
과다노출죄·공연음란죄로 처벌 가능성 높아
비 오는 날 우산을 쓴 한 남성이 정작 옷은 입지 않은 채로 거리를 활보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알몸의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뒤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는 신고는 들어오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목격자 진술,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이 남성의 동선과 신원을 파악 중이다. 신원이 특정되면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진 나체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공유됐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충남 당진시 한 사거리에서 음식 찾으러 가다가 진짜 너무 놀랐다"면서 "요즘 서울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속옷도 입지 않은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신호등 색을 봤을 때 무단 횡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옷은 입지 않았지만 정작 우산을 쓰고 슬리퍼를 신은 모습이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도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 의문을 표했다. 누리꾼은 "뭔 상황이었던 걸까요", "도박하다 알거지가 된 건가?" 등 해당 남성의 상황에 궁금증을 나타냈다. 한 누리꾼은 "우산을 머리에 쓸 게 아니라 몸을 가렸어야 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공공장소 노출 행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한편, 최근 앞선 나체남과 비슷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경기 시흥에서 한 남성이 검은 마스크만 쓴 채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5월에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한 여성이 도로 한복판 횡단보도를 활보한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사진의 진위와 찍힌 장소, 시간대 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처럼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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