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든 꿈꾸다 실수로 쐈다"
총기법 위반 혐의로 처벌까지
악몽을 꾸던 중 스스로에게 총을 쏴 상처를 입힌 미국 일리노이주의 60대 남성이 총기법 위반 혐의로 처벌까지 받게 됐다.
1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북부의 한 도시에 사는 마크 디카라(62)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0시께 자택 침실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고 발견된 지 두달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디키라는 경찰에 "집에 도둑이 든 꿈을 꿨다"며 "비몽사몽 상태에서 방 안에 있던 권총을 찾아 들었다가 실수로 나를 쐈다"고 진술했다.
관할 수사당국인 레이크 카운티 보안관청은 "사고 당시 디카라 자택에 외부 침입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디카라의 출혈이 매우 심해 지혈대를 사용해야 했다"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총탄이 디카라의 다리를 통과한 후 침대에 박혀 또 다른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상을 입은 디카라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수사에서 당국은 디카라의 총기소지허가증(FOID)이 취소된 상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를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디카라의 직업은 변호사로 알려졌으며, 그의 FOID가 취소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디카라는 체포된 후 법원에서 보석금 15만 달러(약 2억원)를 책정받고 수감됐다가 곧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는 오는 29일 법정에 설 예정이다.
한편 시카고에서는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53명이 총에 맞아 11명이 숨지는 등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6월 초까지 1137명이 총에 맞아 230명이 숨졌으며 총격 외 수단까지 포함하면 살인사건은 24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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