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쳤다면서 한 달 해외여행 후 52일간 입원
보험금 수령 계획 쓴 수첩에 덜미…불구속 기소
항공기에서 기내 통로로 머리를 내밀어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힌 다음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쳤다. 그는 이 충돌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그가 수령한 보험금은 300만원이었다.
A씨는 이 범행과 별개로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760만원을 타냈으며,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는 등 주로 항공기 탑승과 관련한 보험사기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입원 특약을 활용하기 위해 주말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운전자 보험의 입원 특약은 주말에 교통수단 내에서 발생한 상해는 입원 일당을 2배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A씨 수첩에서 그가 직접 쓴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을 발견했다. 이어 휴대전화기 포렌식 등을 거쳐 A씨의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낼 수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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