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 사유지 매입·보수정비 … 시민 휴게공간 활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포항시는 북구 흥해읍 칠포리에 소재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3필지에 대해 토지매입 후 보수 정비를 완료했다.
사업 대상지는 조선 시대에 축조됐다고 알려진 수군진 성곽 유적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를 통보받고 건축행위 불허 처리된 지역이었으나 포항시에서 토지매입 후 시민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를 완료했다.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은 ‘칠포수군만호성’으로 불리는 조선 시대의 수군진 유적의 성곽에 해당하는 필지로서, 2020년 개인 토지소유자가 건물 신축을 위해 발굴조사를 하던 중 확인됐다.
현장에 참관한 매장문화재 관계 전문가는 ‘조선 전기 동해안에 입지한 수군진성의 축조 수법을 보여주는 중요 유구’로서 반드시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따라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현지보존’을 통보받고 건축행위 불허 처리됐다.
이에 포항시는 ‘칠포수군만호성’ 관련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3필지에 대한 토지매입 예산을 문화재청과 경북도에 건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2022년 1월 토지를 매입했으며, 해당 보존유적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쉼터를 조성했다.
특히 성벽에 표기된 ‘正德十年(1515년) 乙亥造築 城’ 명문은 칠포수군만호성의 축성 연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서, 기존에 도포된 페인트 오염물을 제거하는 보존 처리 작업까지 완료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칠포수군만호성의 사례와 같이 발굴조사 후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로 인해 건축 불허된 사유지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매입·정비해 문화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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