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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대란' 막는다…유통개선 조치 추진·재판매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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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판매처·판매량 등 제한 조치 내려질 듯
올해 초 자가검사키트 대상 내려진 바 있어

'600만원 사재기'는 확인 안 돼
과량 판매·재판매·밀수출 집중 단속

'감기약 대란' 막는다…유통개선 조치 추진·재판매 엄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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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최근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등을 둘러싸고 감기약 수급 악화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조치에 나섰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600만원 사재기'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유사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 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유통개선조치는 의료제품과 그 판매처·판매 절차·판매량·판매 조건 등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뜻한다. 앞서 올해 초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급과 관련해 출하 시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판매토록 하고 판매처를 약국 또는 편의점으로 한정하는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취했던 바 있다.


'감기약 대란' 막는다…유통개선 조치 추진·재판매 엄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복지부는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만큼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최근 들어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하는 등 조처를 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약국에서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위법 사항인 만큼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약사법은 과량 판매 등 약국에서 의약품을 도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1차 위반 시 3일의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이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회 등과 협력해 관련 사항을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해외 판매 목적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도 무분별한 수출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 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인 만큼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 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밀수출로 적발 시에는 관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상당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기약 대란' 막는다…유통개선 조치 추진·재판매 엄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복지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경기 하남시 '감기약 600만원어치 싹쓸이 구매'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하남시 보건소가 보도된 하남시 망월동의 모든 약국 39개소를 전수 조사했지만 600만원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기약 600만원어치는 현재의 감기약 부족 상황을 고려하면 보통의 약국에서 보유하기 어려운 양이며 2000통에 달하는 양을 한 명이 여행용 가방으로 운반하는 것은 흔치 않은 등 통상적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수사 의뢰 등 약사법 위반 확인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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