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서울의 한 중학교가 스톱워치를 소지한 채 시험을 본 3학년 학생의 성적을 0점 처리한 데 대해 법원이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 권고안을 내놓았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스톱워치를 소지한 채 시험을 치른 경우를 부정행위로 간주한 서울의 한 중학교에 조정을 권고했다. 이는 앞서 중학교 3학년 A양이 학교 측을 상대로 성적산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사건은 지난 7월4일 시행된 1학기 기말고사에서 발생했다. 당시 A양은 책상 위에 통신 기능이 없는 스톱워치를 올려둔 채 1교시 영어 과목 시험을 치렀다. 앞서 중간고사 때 이 스톱워치를 사용했지만 문제 된 바 없으며, 이날 영어 과목을 담당한 시험 감독관도 A양의 스톱워치에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하지만 2교시 시험 감독관은 A양의 스톱워치 소지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학교 측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연 뒤 A양의 이같은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육청이 발표한 2022년 중학교 학업성적 관리 감독 교사 유의사항을 보면 휴대전화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 등이 전자기기로 분류된다. 학교 측은 이러한 교육청의 규정을 근거로 스톱워치를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결국 100점이었던 A양의 영어 성적은 0점 처리됐다.
이에 A양과 그의 학부모는 강력히 반발했다. 스톱워치는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의 일종으로, 통신망에 연결돼 부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아니라는 것이 A양 측의 주장이다.
또한 스톱워치가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전자기기라는 사실을 학교 측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명확히 공지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A양의 학교에서 제공한 기말고사 안내문에는 시험 시 사용할 수 없는 전자기기의 예시로 스마트폰이나 무선 이어폰 등이 언급됐으며, 스톱워치에 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A양 측은 앞서 이런 내용을 교육청 신문고를 통해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관련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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