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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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출근 중이던 50대 여성 6급 공무원이 동료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동시와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56분께 경북 안동시 명륜동에 위치한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5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시청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곧바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건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인 오전 9시50분께 사망했다.
A씨는 흉기에 복부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40대 B씨로 밝혀졌다.
B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로 가 자수했으며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하고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B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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