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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이하 1주택자·무주택자, '지역건보료' 월 2만2000원 덜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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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 … 지역가입자 74만세대 혜택

5억이하 1주택자·무주택자, '지역건보료' 월 2만2000원 덜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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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A씨는 무주택자이면서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다. 보증금 중 1억8000만원은 전세자금대출이다. A씨는 현재 소득을 제외하고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로 월 6만5690원을 내고 있지만 오는 9월부터는 이 금액이 4510원으로 대폭 감면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B씨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받아 시가 3억원, 공시지가 2억원 상당의 1주택을 소유하고 실거주 중이다. 현재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로 월 9만5460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5000만원을 공제를 받아 보험료가 월 7만620원으로 2만5000원 가량 줄어든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74만세대에서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등급별로 점수화해 매년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중 실거주를 위한 주택금융부채에 대해선 대출금리 인상 등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우선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자는 1세대 1주택 세대, 또는 1세대 무주택 세대만을 대상으로 한다. 임차의 경우 본인이 실거주 중이어야 한다. 1주택 세대가 타인이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원(재산과표 3억), 시가 7억~8억원 이하의 자가이거나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월세이다. 대출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금융회사 등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어야 하며, 사채 등은 제외된다. 또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 또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전입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실행된 대출이어야 한다.


자가의 경우 대출액에 60%, 임차는 30%를 곱해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원(대출원금 8300만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 내에서 1억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재산보험료 산정시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500만원, 임차 주택에 대해선 100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제 상한액을 설정해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며 "다만 1세대 무주택의 경우 상한 없이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에서 주택관련 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필요한 부채 관련정보를 제출하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접수·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되며, 9월26일경 고지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재산은 소득과 달리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더불어 올해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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