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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력·비리 근절되나…故최숙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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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기능·권한 강화
체육계 인권침해 사각지대 해소
성적 지상주의 부작용 '국위선양' 단어도 삭제

체육계 폭력·비리 근절되나…故최숙현법, 본회의 통과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고 최숙현법)이 재석 274인 중 찬성 27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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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대폭 강화된다.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취약지점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된다. 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등 체육계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체육계 성적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도 없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12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이른바 '故최숙현법'으로 불린다. 이는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의 요구와 현장조사 또는 감정으로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권한을 부여했다. 조사를 받는 당사자와 관계인 등은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협조 의무를 부과했다. 또 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에 대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센터는 해당 인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이 이뤄지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문체부 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또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에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센터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신고·증언 등의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을 문체부 장관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조사 개시 후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피신고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인과 피신고인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신고인의 의사에 반한 피신고인 접촉 금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센터가 긴급한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 센터가 사건 조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해야 한다. 또 센터의 강화된 권한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문화·제도적 개선대책 마련= 이번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이란 단어를 삭제했다. 대신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와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새롭게 규정했다.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계약 체결 현황 등을 문체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하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 기한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한다. 징계정보시스템에 체육단체 등이 징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도 금지한다. 징계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팀 닥터 등 선수관리 담당자를 따로 둘 경우 이를 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지부에 등록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 지점에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센터는 체육계 현장에서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을 운영하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故최숙현 선수의 비극적 사건으로 촉발된 체육계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며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근절하고 스포츠가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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