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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중증 장애 청년 지원'… 9월부터 '누림 통장'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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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적립금, 도·시·군 지원금, 이자 등 최대 500만 원 지급

양주시, '중증 장애 청년 지원'… 9월부터 '누림 통장' 사업 시행 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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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오는 9월부터 중증 장애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사업을 시행한다.


'누림 통장' 사업은 장애인 청년이 2년간 월 10만 원 이내로 저축하면 경기도가 1대1 매칭 지원해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이다.


24개월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두고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만 19세 장애인 청년이 대상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서울 이룸통장·인천 행복씨앗통장 등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는 제외한다.


사업 참여 중증 장애인은 2년 뒤 적립금과, 도·시·군 지원금, 이자 등을 합쳐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학자금, 주거 마련 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은 오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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