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로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중 모친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딸들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이고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은 채 갭투자를 이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1건당 최대 5100여만원으로, 총 11억8500여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계약 만료 기간이 된 일부 세입자에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집을 사라"고 제안해 소유권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피해자 30여명, 피해 금액 70여억원을 추가로 확인한 뒤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딸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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