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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첫 형사재판… "무리한 기소"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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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첫 형사재판… "무리한 기소"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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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숙명여고 시험지 정답 유출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2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쌍둥이 자매는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날 정식 재판에는 출석 의무가 있어 모습을 드러냈다. 쌍둥이 자매가 법정에 선 건 지난 4월 열린 아버지 현모씨의 공판에 증인을 출석한 뒤 4개월 만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5차례의 숙명여고 교내 정기고사에서 당시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 현씨에게 유출된 정답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는 등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버지 현씨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재판부에 넘겼다. 그러나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리 판사는 형사재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검찰은 지난달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쌍둥이 자매 측과 검찰은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았는지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자매 측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측과 의혹, 일부 간접사실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수많은 간접사실이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아버지 현씨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딸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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