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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 시 주택도시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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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7000만원·1.8% 저금리 지원…전국 우리은행 방문 신청

오피스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 시 주택도시기금 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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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최대한도 7000만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대출금리는 연 1.8%로 14년 만기일시 상환이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특별공급 시세 85% 이하, 일반공급 시세 95% 이하의 초기임대료, 무주택자나 전체 가구수 중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20% 이상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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