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공익법인엔 부과 말아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파격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SH공사의 자산공개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는 "이달 말쯤 SH공사가 가진 재산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공기업 주인은 서울시민 1000만명으로 우리 회사 재산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규모로 형성돼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장부에 적힌 자산 가치와 실제 SH공사가 가진 자산의 가치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일례로 2억원에 지었던 장기전세 시세가 10억원"이라며 "공시가격만 따져도 6조원 들여 지은 것이 16조원이 됐고 시세로 따지면 30조원 가까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강남권인 서초구 내곡동 분양 아파트와 경기 성남시의 대장동의 사업 구조를 비교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대장동과 우리가 진행한 서초지구 사업의 이익구조와 사업 방식 등을 비교한 내용을 곧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3월 내곡지구 6단지 인근 청계산 수변공원에서 설명회 당시 "지난해 4월7일 재·보궐선거 때 뜨거웠던 곳이 내곡동 바로 이 자리"라며 "강남권인 서초구 내곡동 분양 아파트와 지난 대선 때 뜨거웠던 경기 성남시의 대장동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급등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다며 SH공사 등과 같은 공익법인에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주택은 시민 주거복지를 위한 것으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시세의 30~60%밖에 안 되는 사용료를 받고 있다"며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받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사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종부세는 1000억원이 넘는다. SH공사 임직원의 임금 총계(약800억원)보다 많다. 그는 "이는 매우 부조리한 것"이라며 "과거처럼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고 그동안 낸 보유세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