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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적들⑤] 꾸준히 연금 뜯어 고치는 OECD, 감감무소식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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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 눈에 보는 연금 2021' 분석
공적연금 운영하는 37개국 중 89%가 연금개혁
한국은 3년간 추납기간 10년 제한한 게 유일
일본은 수령연령 늦추고, 멕시코 사용자 부담 ↑
보장 강화한 나라는 개혁 선행했던 '연금선진국'

[개혁의 적들⑤] 꾸준히 연금 뜯어 고치는 OECD, 감감무소식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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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최근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이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각한 노인빈곤율과 가파른 고령화 속도에도 굵직한 연금개혁이 없었던 한국과 대조적이다. 연금보장을 더 확대한 국가들도 일찌감치 강도 높은 연금개혁을 단행한 곳이었다. 국민연금도 더는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관련기사> '개혁의 적들'


20일 아시아경제가 OECD의 ‘한 눈에 보는 연금 2021’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국가 37곳 중에서 33곳(89.1%)이 최근 3년(2019~2021년) 내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연금개혁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곳은 체코, 아이슬란드, 미국, 스위스뿐이었다.


한국도 연금개혁 국가에 포함됐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변화로 보기 어렵다. 연금 재정건전성이나 보장성을 손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OECD는 2020년 12월 별도 규정이 없던 한국의 국민연금 추납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됐다고 공시했다. 추납제도는 뒤늦게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제도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개혁이라기보단 부작용을 막는 수준의 변화다.


대다수 국가는 연금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개혁안을 내놨다.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일본은 올해 4월부터 공적연금 수령나이를 최대 만 75세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그전까지는 만 70세까지 유예할 수 있었다. 또 합리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수급권자가 일하는 경우 연금액을 재계산하기로 했다. 강도 높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20년 가까이 건전성 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2004년 고이즈미 정권은 13.58%였던 일본의 후생연금(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매년 0.354%씩 올리기로 했다. 총 14년이 걸린 인상 정책은 보험료율을 18.3%로 올려놨다. 소득대체율 역시 2040년까지 50%대로 낮추기 시작했다. 경제상황에 따라 연금재정이 악화하면 자동으로 지급액을 줄이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해당 정책으로 고이즈미 정권은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심각했던 연금고갈 위기를 늦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장성 강화한 나라는 대부분 '뼈 아픈' 개혁한 연금선진국
[개혁의 적들⑤] 꾸준히 연금 뜯어 고치는 OECD, 감감무소식 대한민국

스웨덴도 2020년 1월 공적연금을 받는 최저연령을 61세에서 62세로 올렸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연령은 2026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늦출 계획이다. 의무 정년은 2020년 67세에서 68세로 늘어났다. 다음 해에는 69세로 더 길어진다.


노르웨이는 아예 국민보험제도에 있는 유족급여를 뜯어 고쳤다. 노르웨이는 67세 미만에게 영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를 기간이 제한된 조정급여로 대체했다. 급여수준도 최저연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과거처럼 고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는 방식도 중단했다.


멕시코의 경우 사용자(기업 등)의 연금 기여비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재정확보에 나섰다. 개혁안에 따라 5.15%던 사용자 기여비율은 다음 해부터 2030년까지 13.875%로 늘어난다. 대신 근로자의 기여비율은 1.125%로 변동 없이 유지한다.


보장성을 강화할 때에도 가난하거나 취약한 계층에 먼저 적용하는 방식이 쓰였다. 독일은 지난해 1월 연금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연금충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이 낮고 법정연금에 장기간(33년 이상)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월급이 1인 기준 1250유로 이하, 부부기준 1950유로 이하라면 보조금을 받는 식이다.



국민연금을 더 두텁게 강화한 국가들은 대부분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진행했던 곳이었다. 개혁을 통해 ‘기대여명계수’를 도입하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연금을 깎은 핀란드가 대표적이다. 핀란드는 장기실업자를 위한 연금지급 권리를 1958년 이전 출생자에게도 주기로 했다. 연금 지원은 5년 동안 실직 상태였던 핀란드의 노인 실업자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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