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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 의심 계량기 30% 불합격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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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서 214건 중 62건 불합격
이철규 “수시검사 비중 확대…부정행위 강력 처벌”

국내 불법 의심 계량기 30% 불합격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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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국내 불법 의심 계량기 중 30% 가까이가 수시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기가 산업 선진화와 공정 상거래 질서를 보여주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년 6월) 불법 의심 신고 계량기에 대한 수시검사 건수는 총 214건으로, 이 중 62건(28.9%)이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9건, 경남 6건, 서울·충북·충남 각 5건 순이었다.


계량기 유형별로는 비자동저울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LPG미터(8건), 요소수미터(6건), 가스미터(5건)가 뒤를 이었다.


또 수시검사 불합격률(28.9%)은 최근 정기검사 불합격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불합격률은 2.6%(총 28만3189건 중 7547건)였다.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10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상시적인 계량기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철규 의원은 “계량기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다면 일상적 공정과 신뢰는 사라지게 된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량기 수시검사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직거래로 유통되는 불법 계량기나 고의성이 있는 계량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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