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보고 72시간→48시간 이내 표결
표결 안 될 경우 가결된 것으로 규정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으로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러한 국민의 지적에 답을 해야 한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 과거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요구될 때마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다만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해, 본회의 의사 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 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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