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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551만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54조"…보상 규모는 안 나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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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소상공인·소기업 코로나 손실보상책 발표
"2년 간 방역조치로 54조 피해 추산…추경 통과 즉시 피해지원금 지급"
업체·업종따라 차등 지급…구체적인 지급 규모 발표는 미뤄

인수위 "551만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54조"…보상 규모는 안 나와(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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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기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551만 소상공인·소기업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 즉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업체·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는 원칙은 세웠지만 총 보상 규모나 세부 지급액 등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발표를 미뤘다.


추경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손실 추계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라는 설명인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대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인수위의 발표는 2년(2020~2021년) 간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의 손실 규모를 설명하는 것에 집중됐다. 인수위가 추산한 손실은 약 54조원으로,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대상이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중 방역조치로 영업이익이 줄어든 규모를 추려서 이같이 추계했다.


인수위는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피해지원금 명목으로 현재 총 7차례에 걸쳐 누적 1843만개사에 총 31조6000억원을 지급한 상태다. 인수위는 여행업·공연업 등도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보정률과 하한액도 6월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다. 안 위원장은 "영업이익 감소분을 전부 보상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로 개편하겠다"며 "향후 팬데믹에 대비해 합리적인 손실보상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인수위는 총 지원 규모나 개별 지원금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발표를 미뤘다. 새 정부가 추경안을 확정한 이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와 국회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인수위의 역할은 손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회로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괄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지원방식이 바뀐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사업체당 60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최대 600만원'으로 캡을 씌워 개별 지원규모를 줄이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인수위는 당초 예상된 '사업체당 600만원' 지급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저희가 작업한 것은 그간의 손실규모를 정확히 추계한 정도"라며 "예단해서 더 지원될지, 덜 지원될지를 말씀드릴 수 없다. 구체적인 액수는 추경 편성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손실 추계를 기반으로 맞춤형 현금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기존 일괄 정액지급 방식 보다 공정한 지급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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