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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심포지엄] 이정미 "헌법 정신 맞닿은 ESG경영, 기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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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심포지엄] 이정미 "헌법 정신 맞닿은 ESG경영, 기준 논의 필요" 이정미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전 헌법재판관)가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1 아시아 ESG 심포지엄'에 참석해 오프닝스피치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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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정미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전 헌법재판관)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은 헌법 정신과 맞닿아있다면서 ESG 경영 패러다임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식 ESG 경영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1 아시아 ESG 심포지엄' 오프닝스피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금융기관들이 ESG를 고려하게 되면서 기업이 ESG를 외면하면 대출 등 자금조달이 어렵게 될 수 있는 환경에 처했다"면서 "바야흐로 재무적 요소 뿐 아니라 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열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등한 양상과 항구적인 세계 평화 및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함을 선언하고 있다"면서 "이는 ESG 각 구성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ESG는 우리 헌법 정신과도 맞닿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한국식 ESG 경영은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바인 국민생활의 향상,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의 안전,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한국식 ESG 경영의 형태나 내용, 평가기준까지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그 모양을 갖춰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한국식 ESG 경영 정착은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지구 위기를 비롯한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응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게 될 것"이라면서 "ESG 경영 패러다임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식 ESG 경영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 "한국식 ESG에 대한 담론이 우리나라 ESG 경영 확립에 기여하며 나아가 오늘의 논의가 세계적 ESG 기준으로도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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