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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적용 최저임금, 올해 대비 최소한 '인상요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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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오는 202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 올해 대비 별다른 인상요인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발간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에선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관련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예시조항으로 반드시 이 기준만을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 최저임금 수준 결정의 중요한 참고사항이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총은 이 4가지 기준과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조정요인을 분석했다.


우선 경총은 생계비의 경우 최저임금의 정책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할 때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으로 정책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서고,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약 185만원)에 근접, 생계비는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경총은 "물론 이런 생계비가 충분한 수준이라고 할순 없으나, 저임금 단신근로자의 생계보장이란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를 볼 때 생계비 측면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짚었다.


경총은 또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단 평가를 내렸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6위에 해당한다.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인 48.6%보다도 월등이 높은 수준이다.


노동생산성에서도 최근 5개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은 반면, 같은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시간당으로는 9.8%) 증가하는데 그쳐 노동생산성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요인도 확인되지 않았다. 소득 분배 차원에서도 국내 최저임금은 2000년~2017년 연평균 8.6% 인상돼 동기간 전 산업 명목임금상숭률(4.8%)을 크게 웃돌았으나 해당시기 소득분배율은 개선되지 않아 소득분배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뚜렷하지 않았다.


반면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고율인상이 지속되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률은 15.6%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특히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에선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의 영업이익이 3000만원 미만(월 25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위원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여러 요인을 종합 검토해 제시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지표를 살펴본 결과 최소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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