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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카드 잃어버렸다면…한 곳만 분실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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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액, 60일 전후 카드사 보상
다만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가족에게 양도한 경우 보상 어려워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카드 잃어버렸다면…한 곳만 분실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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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드의 분실·도난을 알게 되는 즉시 해당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갖고 있는 카드회사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카드사들은 2016년 10월부터 '카드 분실 일괄신고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해 카드를 분실한 금융회사 중 한 곳에 전화신고를 하면 타사 카드까지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카드사는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됐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줍니다. 혹 분실신고를 하고도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각 카드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액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분실·도난 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는 분실·도난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드 분실·도난 시 회원의 책임이 있는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 했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나 회원이 서명을 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에도 카드사로부터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카드를 가족, 동거인을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회원의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에도 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없는데요.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도 부정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즉시 신고하고 서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드 분실은 누구나 겪을 수 있을 일인 만큼 이를 미리 알고 있다면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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