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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시혜' 아닌 '생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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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 모범사례 발표회



조성욱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시혜' 아닌 '생존' 문제" 조성욱 공정위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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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대·중소기업이 함께 존립해 나가는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단순한 시혜 차원이 아니라 국제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조 위원장은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건이 녹록지 않을수록 기업 간 상생협력의 의미와 가치는 더욱 크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인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발표회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대한항공, 씨제이제일제당, 볼보그룹코리아, 이마트, 파리크라상 등 7개사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생산성 향상, 판로 확보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자생력을 높인 사례 ·거래 조건·관행을 개선한 사례 등 7개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용접 마스크 등 산업용 안전보호구 제조사인 오토스윙의 원가 절감 및 품질 개선을 돕기 위해 2019년7월부터 10월까지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나아가 오토스윙의 7개 협력사도 생산성 향상 등 혁신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패밀리혁신' 사업을 운영했다. 이 결과 오토스윙은 생산라인을 개선해 1인당 제품 생산대수를 32% 가량 향상시켰고, 프로젝트 일정 및 재고 현황을 협력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재고 관리를 효율화했다. 또 용접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설계를 개선해 면체부 덮개의 단가는 75%, 면체부의 단가는 59% 가량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현대모비스는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지급하고 동반성장세미나 개최, 홍보책자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차 협력사에게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권장했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현대모비스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616억5000만원으로, 시스템 도입 초기인 2016년에 비해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이날 발표회에서는 올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임직원 포상은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을 5일 가량 단축하고 하도급대금 결제 방식을 전액 현금 지급으로 변경하는 등 중견기업이면서도 대기업 못지않게 상생 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덕전자 소속의 김혜란 관리팀 외주그룹 과장이 대표로 수상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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