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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원료로 생산시 온실가스 감축 '인정'…尹정부 배출권거래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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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적게 배출하면 배출권 더 부여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를 더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보유한 기업에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한다. 석유화학사가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대상은 전체 설비의 연 20%에서 연 10%로 국제기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한다. 배출권거래 활성화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 위탁거래를 도입하는 등 시장 참여자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사들이고 잉여 배출권은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도입 이래 현재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진행 중이며 69개 업종 73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저탄소원료로 생산시 온실가스 감축 '인정'…尹정부 배출권거래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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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은 새 정부 국정 과제인 배출권거래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환경부가 지난 8월 민관 합동의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를 출범한 이후 업계로부터 수렴한 총 78건의 개선 과제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에는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배출권시장 활성화, 행정 부담 완화, 신규 시설 의무이행 지원 등 연내 즉시 개선이 가능한 33건의 단기 과제를 위주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 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기존보다 많은 배출권을 할당한다. 제품 1개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계에서 적은 순으로 상위 10% 안에 드는 고효율시설을 확보하면 배출권을 더 주겠다는 뜻이다.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할당받은 배출권 대비 1.5배 이상(현 2배 이상)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며 배출권거래제 비(非)대상 업체를 인수합병해 사업장이 추가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도 배출권을 준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한 기업 중 노후설비 교체로 배출효율을 5% 이상 개선한 경우에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바이오납사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등 저탄소 친환경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인정을 확대하는 RE100 이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2025년 궁극적으로는 개인까지 넓힐 계획이다. 시장 기능을 통한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증권사 위탁거래를 허용해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선물거래 등 다양한 상품 개발로 리스크를 관리한다. 배출권이 남은 기업이 배출권을 매도하는 시기와 부족한 기업이 매수하는 시기는 8월10일로 일원화한다. 산정계획서 연 2회 보고 의무는 연 1회로 변경해 중복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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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에서 인증받은 감축 실적(CDM 사업)은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시 검토 항목 간소화, 관장기관·환경부 동시 검토로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2020년 이전 해외 감축 실적은 올해까지 인증 신청하도록 했으나 코로나19 등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내년 말까지로 연장해준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효율 측정 대상은 전체 설비의 연 20%에서 연 10%로 국제기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한다. 폐기물 소각시설에 바이오매스 굴뚝 자동측정 방법(Tier4)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정시험 기준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연도·부문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할 계획이다.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쇄배출권의 사용 한도와 이월 제한 완화도 검토한다. 추 부총리는 "민간 부문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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