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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도주극…경찰 실탄에 검거된 3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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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도주극…경찰 실탄에 검거된 30대 징역 6년 마약에 취해 울산 도심에서 도주극을 벌이다 경찰차 등 차량 십여 대를 파손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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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마약에 취해 도주극을 벌이다 차량 10여 대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새벽 함께 탄 20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자 근처에 있던 울산지방검찰청까지 차를 몰아 주차차단기와 쓰레기통을 들이받았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A씨는 울산시청 주차장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차량이 출입구를 막아 퇴로를 차단하자, 주차된 다른 차량과 순찰차와 충돌하며 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A씨 차량 타이어 쪽을 향해 실탄 11발을 쏜 뒤 테이저건을 이용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 4대와 일반 차량 8대를 들이받아 7천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A씨가 동공에 초점이 없고 취한 듯한 모습을 보여 마약 검사를 했고, A씨는 아내와 다투기 전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성 청소년들을 고용해 손님 접대를 하게 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전과가 있고,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실탄까지 쏘게 하는 등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어린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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