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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넷플릭스법' 대상에 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6개사…2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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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넷플릭스법' 대상에 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6개사…2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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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도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넷플릭스, 유튜브(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 국내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대상 사업자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최종 대상 사업자는 2월 초 확정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발표했다. 대상 사업자는 구글LLC, 페이스북 Inc,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네이버(주), (주)카카오, 콘텐츠웨이브(주) 등 6개사다.


모두 직전년도 3개월(2020년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량이 전체의 1%이상인 사업자다. 특히 망 무임승차 논란에 시달렸던 구글(25.9%), 넷플릭스(4.8%), 페이스북(3.2%) 등 해외 CP의 국내 트래픽 비중은 34%에 달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트래픽 비중은 각 1.8%, 1.4%였다. 국내 대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를 제공 중인 콘텐츠웨이브의 경우 1.18%를 나타냈다. 웨이브는 작년 9월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과기정통부가 추정한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포함됐다. 대상 기업은 매년 바뀌어 공포된다.


이 중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는 구글LLC와 페이스북 Inc 2개사로, 각각 (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주)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다.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금년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시행령에는 이용자들이 이용환경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서버를 다중화하고 ▲필수적인 서버용량 등을 확보하고 ▲콘텐츠 전송량을 최적화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 사업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대상 CP들이 필요 시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례로 앞서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전으로 치달은 트래픽 경로 변경 사례처럼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맺은 통신사에 사전 통지해야만 한다. 다만 위반시 과태료가 2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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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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