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직장 내 가혹행위로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때 피해자가 징계 절차 전반을 알 수 있도록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등 개정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군대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공군 병사가 가해자의 징계 절차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조치다.
피해 병사는 지난해 언어폭력 등 가혹행위를 한 동료 4명을 신고한 뒤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려라"고 전달받았지만, 이후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후 부대 방송으로 가해자 1명이 전역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서 법무부사관에 문의한 결과 "징계 절차가 종료됐고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부대 측은 가해자 징계 절차 진행에 대해 통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등에는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에 대해서만 피해자에게 징계 절차를 알리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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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 외에는 징계 처분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부대 측에서 피해 병사에게 징계 절차 전반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한다고 해서 가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 절차 진행 과정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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