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 대한 인센티브 방향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력 계통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권 내 고비용 발전기 활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력 직접거래에 따른 부대비용 절감과 지역 간 전기요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분산특구는 기존 구역전기사업보다 발전된 개념으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해당 지역 내에서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는 다른 요금체계 적용이 일부 허용되며, 해외 전력 신사업 모델을 실증할 수 있는 규제특례도 적용된다.
정부는 분산특구에서의 근거리 전력 수급 활성화에 따라 배전망 손실률을 낮추고, 전력 직접거래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배전 고압 사용자의 손실률을 기존 대비 약 1.2%포인트 낮추고, 망 이용요금 할인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발전원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비용 등의 일부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전으로부터 받는 보완전력요금은 기존 구역전기사업자 수준으로 우선 보장하면서, 새로운 선택 옵션도 제공해 사업자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계통혼잡 해소 등 분산에너지 도입의 편익이 확인될 경우, 부가정산금 감면도 추진된다. 다만 전력기금과 복지특례요금 등 법정 비용은 분산에너지 전력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비수도권의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져,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요유치형 분산특구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검토 항목을 간소화하고, 154kV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를 우선 설치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수도권처럼 계통이 포화된 지역에는 신규 발전기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LNG 용량시장 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도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단지, 공장, 도심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자가 특례를 신청하면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네거티브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초기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통해 국비 최대 60억 원(연간 30억 원, 최대 2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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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오는 5일까지 지자체로부터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받은 뒤, 상반기 중 실무 평가위원회 및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지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 이사회 및 전기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규정 개정과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공표할 방침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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