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기본법·군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7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과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하는 명령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명령 등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내란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많은 군인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 시도 등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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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된다”며 “부당명령 신고 의무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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