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노쇼'로 300만원 피해…업주 분통
상호도 다르고 거리도 먼데…"식당 착각" 변명
점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예정"
부산의 한 횟집에서 '90명 식사'를 단체 예약한 한 초등학교총동문회가 당일 '노쇼(예약 부도)'해 식당이 회 300만원어치의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졌다.
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이같은 일을 당했다는 한 남성의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0월9일 남성 손님 A씨가 이 횟집을 찾아왔다. 당시 A씨는 "한 달 뒤인 11월9일 초등학교 총동문회를 할 예정"이라며 80명 예약을 했다. 또 "식당을 단독으로 쓰고 싶다"고 요구해 1층을 통으로 내어주기로 약속했다.
워낙 예약 규모가 큰 탓에 식당 측은 이날 한 번 더 A씨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 예약 시 전달이 필요한 부분을 고지했다. 방문 3일 전에도 다시 연락해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했다. 이에 A씨는 "(변동 사항이) 절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당초 예상 인원에서 늘어난 "90여명 정도가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당 측과 A씨는 약속 시간 30분 전까지도 연락을 이어갔다.
그러나 A씨 일행은 끝내 식당에 오지 않았다. A씨는 전화를 걸어 "횟집이 좀 꼬여버렸다"면서 "식당에 가지 못하게 됐다"고 통보했다. A씨는 피해 식당이 "미리 계약금을 준 다른 횟집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피해 횟집에서는 예약 상담만 받았을 뿐 "확정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식당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제보자 측 횟집인지 다른 횟집인지 정확히 몰랐고 예약한 횟집이라 생각해서 통화했다"면서 "80~90명 예약했으면 계약금을 줘야지 예약이 확실히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전했다. 피해 식당의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바쁜데 자꾸 전화가 오니까 잠깐 차단한 것이다. 지금은 차단을 풀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피해 식당 측은 "A씨가 예약 날짜, 시간, 인원까지 적고 갔다"면서 "확정되면 연락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다른 번호로 전화하니 받았지만 피해 횟집이라고 밝히니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했다. 피해 식당과 A씨가 착각한 식당은 상호가 전혀 다르고 거리도 상당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해당 노쇼로 인해 270만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보았으며 당시 대기 손님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제보자는 업무방해죄로 A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보상 부분은 내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총동창회 회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횟집인데 노쇼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처리도 곤란한데 어떻게 했을까" "노쇼 대책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사장님들 전부 예약금 받으셔야" "식당 운영 중인데 노쇼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음" "저 날 장사도 못 하셨을 텐데. 마음이 아프네" "식당을 착각했다니. 변명도 머리가 좋아야 하지"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쇼 예약보증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이 활력을 찾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예약보증금 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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