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단속이 흑인 및 라틴계 집중돼
'인종차별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받아
버지니아·캘리포니아 등 단속 금지 확산
앞으로 미국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무단횡단 단속이 '인종차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현지시간)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달 26일 행정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운전자·보행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으로 보행자는 횡단보도 밖을 포함해 어디든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할 수 있게 됐다.
뉴욕시가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무단횡단 단속이 인종차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법안을 주도한 미국 민주당 소속 머시디즈 나르시스 시의원은 "대부분 뉴욕시민이 일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가운데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규정이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9년 이뤄진 무단횡단 단속 건수 361건 중 90%가 흑인 또는 라틴계로 드러났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단횡단 단속이 공권력의 인종차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번 조례 발의의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
미국 내에선 무단횡단을 명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들이 점차 늘고 있다. 앞서 미주리주 덴버와 캔자스시티,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버지니아주 등도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폐지한 바 있다.
다만 무단횡단이 합법화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덩달아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약 200명이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했다. 이는 전체 보행자 사망자의 약 34%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