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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소유 무단점유 국유지, 축구장 610개 면적 달해[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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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국유재산 무상 사용 행태 반드시 근절해야"

철도공단 소유 무단점유 국유지, 축구장 610개 면적 달해[2024 국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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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한 국유지를 일반인들이 농경지나 창고 등으로 무단점유한 면적이 축구장 610개 크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가철도공단 ‘국유지 관리 및 무단점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지난 5년간 (2019년~2023년) 공단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을 부과한 금액이 362억원이었다. 그러나 부과 금액의 36%인 132억원이 미납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단점유 면적은 총 435만2000㎡로 축구장(약 7140㎡) 610개를 합친 면적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한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건수와 면적, 변상금 부과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110건·67만 3000㎡·68억원이었다. 2020년 2988건·68만 1000㎡· 61억원이었다. 2021년 3122건·88만 7000㎡·74억원, 2022년 3147건· 89만1000㎡·66억원이었다. 2023년은 3401건·122만 1000㎡, 92억이었다. 5 년새 무단점유 당하고 있는 면적이 약 2배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소홀한 국유지 관리로 인해 대규모의 변상금을 부과했음에도, 3분의 1이 넘는 수준의 미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국유재산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2020 년부터 서울시와의 경의선숲길 무단점유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건의 변상금까지 포함하면 부과금액은 783억원, 미납액은 553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철도부지 특성상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핑계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


공단 국유지 무단점유 사유는 농경지, 물치장, 주거, 공장, 공공시설, 주차장, 요식업, 사무실, 판매점 등으로 다양했다.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르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가장 넓은 면적의 국유지가 무단점유 당한 사례는 축구장 23개를 합친 면적인 16만 4000㎡의 대전 남연결선 폐선부지 일대였다. 최장기간 변상금 미납 건은 부산 사상구 주례동 일대로 2005년부터 부과된 변상금을 무려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납 상태다.


김 의원은 "공단은 지난 6월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14개 부동산신탁회사 대상의 ‘찾아가는 국유재산 활용 설명회’를 열었다"며 "그러나 정작 장기간 무단점유 당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대해선 변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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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무단점유를 방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배임행위이며, 변상금 미납은 국가가 응당 받아야 할 수익이 누락되는 것” 이라며 “국유지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평소 관리체계 점검 및 변상금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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