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가 전국에서 지난달 27일 기준 약 3만4000㏊(잠정) 발생했다. 전남도가 약 2만㏊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전북도가 약 7100㏊, 충남도가 약 1700㏊, 경남도가 4200㏊, 기타 지역에 1500㏊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유난히 길었던 폭염(이상고온)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발생한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이날 개최한다. 위원회에서 재해인정 여부를 확정한 후 지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또 저품질 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벼멸구 피해 벼와 9월 호우에 따른 수발아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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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할 것"이라며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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