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대표 등 3명 구속·11명 불구속 송치
‘아트테크’를 빙자해 피해자 1000여명으로부터 905억원을 가로챈 미술품 투자 사기 업체의 갤러리 대표 등 일당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혐의를 받는 A 갤러리의 대표 40대 남성 정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영업 매니저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 122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광고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미술품을 구매해 이를 갤러리에 위탁보관하면, 매달 1%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1110명의 피해자로부터 90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트테크는 미술품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최근 주목받는 투자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B씨 등 일당은 이런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재태크 방식이라고 안심시킨 후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허위로 판매한 미술품은 약 4000개에 달한다.
정씨 일당은 미술품의 경우 구매와 동시에 갤러리에 위탁보관되는 형태로, 구매자의 대다수가 실물을 인도받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다른 수익이 없는 작가들에게 이미지 파일 형태로 작품 촬영본을 공급받고, 투자자들에게는 실제로 갤러리에서 보유하는 그림인 것처럼 속인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송금받은 돈은 총책인 정씨의 개인사업 대금과 피의자들의 수당 및 명품 소비 등으로 사용했다.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과 저작권료는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해 충당하는 '폰지사기'의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정씨 일당은 작가들을 종용해 일반 작품을 고가의 작품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로부터 대규모의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미술협회에서 미술품의 가치를 책정한 호당가격확인서나 '인보이스'라는 허위 가격확인서를 만드는 등의 방식을 통해 작품 가격을 부풀렸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범행에 사용된 작품의 작가들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작가들이 작품을 찍은 사진만 제공하고, 해당 작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광주와 충남 태안군 등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91건의 사건을 병합해 갤러리·수장고·주거지 등 7개소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일당을 포함한 전속작가 등 관련자 30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자택에서 발견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등을 압수하고, 계좌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가운데 122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술품에 투자 목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미술품의 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가격 확인서 등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전문가나 기관의 감정을 거친 후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시중 은행권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원금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곳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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