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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활용제도,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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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활용제도,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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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지는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 대상이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도 모든 품목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EPR 대상을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재 EPR은 세탁기나 냉장고 등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만 적용한다. 앞으로는 의류건조기 및 휴대용 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부터 중·소형 수입 제품까지 의무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산업기기나 군수품처럼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기존처럼 제외한다.


폐기물부담금 면제도 추진한다. 전기·전자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EPR 의무가 생긴 업체도 분담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기업의 추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원래 신규업체가 내야 하는 분담금은 연 154억원이지만, 면제가 적용되면 205억원이 공제돼 실제 비용은 51억원 줄어든다.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전기·전자제품 역시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새로운 의무 대상업체는 별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해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법 개정으로 제도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있다. 국가 재활용 목표는 일부 업체가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데, 이를 동종 업계 전체가 분담하게 되면서다.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도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도 개정으로 연간 7만6000t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을 재자원홤에 따라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연간 2000억원가량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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