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한 중학생이 교사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 의뢰해 결국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충남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 7월 교사 B씨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달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뢰했다. A군은 교내에서 표창장과 모범상을 받은 모범생이었으나, B씨의 SNS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사진 등을 몰래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최근 A군에 대한 강제전학 처분이 나왔다. 그러나 A군이 전학 간 학교가 피해 교사 B씨 근무지와 거리가 멀지 않아 B씨가 불안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약 2500명의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17명이 딥페이크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가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이 9명이었고, 본인 사진으로 만든 불법 합성물을 직접 확인한 피해자도 29명(교사 16명·학생 13명)에 달했다. 협박받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피해를 파악한 사람은 488명(교사 188명·학생 291명·교직원 9명)이었다.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중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높아졌다. 올해 1∼7월도 73.6%로, 역시 높은 수준이다.
다만 검거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허위 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이며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49.5%로 절반도 넘지 못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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