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예규 제정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 성-이름 띄어쓰기 등
'SAWYER TOM', 'TOM SAWYER', '소여톰', '톰소여', '소여 톰', '톰 소여' . 그동안 증명서마다 다르게 표기됐던 외국인 이름. 더욱이 성명이 로마자(SAWYER TOM)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소여톰)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제출할 때도 두 사람이 동일인임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앞으로는 외국인 성명 표기에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쓰고 대문자 표기를 표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28일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예컨대 증명서마다 성명 표기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까지 달랐다.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정책 고객과의 대화' 등을 통해 확인한 불편 사례를 점검하고 이같은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돼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또한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한다.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이는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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