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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덜 냈지만, 기초연금 똑같이 받아요"…'복수국적 노인'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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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047명서 23년 5699명…10년간 5.4배↑
지급액도 9배 급증…22억8천만원서 212억원

"세금 덜 냈지만, 기초연금 똑같이 받아요"…'복수국적 노인' 급증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최근 10년 사이에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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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최근 10년 사이에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지급액도 22억8000만원에서 212억원으로 9배 급증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덩달아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 국적자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047명에 그쳤지만 이후 2018년 2338명, 2021년 3608명, 2022년 4626명, 지난해 5699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령 복수 국적 노인은 10년 새 5.4배로 증가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복수국적자의 비중도 계속 늘어 2014년 0.02%에서 지난해에는 0.09%로 증가했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주는 지급액도 2014년 22억8천만원에서 2018년 63억7000만원, 2021년 118억원, 2022년 163억원, 지난해 212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9.3배로 급증했다. 이들에게 준 기초연금액이 전체 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에는 전체 지급액의 0.1% 수준으로 올랐다.



이들 복수국적 노인은 오랜 기간 해외 생활을 해 국내 세수에 기여한 수준이 낮다. 그런데도 기초연금을 일반 국민과 똑같이 수령할 수 있어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단일 국적 국내 노인보다 더 쉽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그만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각종 소득을 합쳐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복수 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34만4000원으로 단일 국적자(월 58만7000원)의 58.7%에 머물렀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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