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법 절차에서 여성으로 대우해 달라”
피해자 측 “성전환법 악용한 사기”
스페인에서 가정 폭력 전과가 있는 남성이 재판을 피하기 위해 성별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014년 여성 폭력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A씨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A씨는 2019년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를 또다시 협박한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지난해 징역 15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정부에 사면을 요청해 형 집행 연기에 성공했고, 그 사이에 피해자를 다시 괴롭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스페인의 여성 폭력 법원은 2005년 처음 설치됐다.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등을 전문으로 다룬다. 접근 금지 명령 같은 보호조치나 심리 지원, 법률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지난해 8월 성별을 바꿨다면서 “모든 사법 절차에서 여성으로 대우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해 성전환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심리적 또는 생활 방식상의 이유로 의학적 소견 없이도 성별을 정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과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여성 폭력 법원은 가해자의 법적 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변호사인 호세 안토니오 시레스는 “이는 성전환법을 악용한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젠더 폭력 전과가 있는 남성이 특정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전문 법원이 아닌 일반 형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이어 “내 의뢰인은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으며, 더 이상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호소했다.
스페인 평등부는 이 사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유죄 선고를 피하기 위해 성별을 바꾸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젠더 기반 폭력 혐의에 더해 신분증 등 공문서 부정 변경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평등부는 “올해 성별 변경이 이뤄진 6000건 가운데 사기성으로 드러난 건은 0.00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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