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불필요"
재산세 감면 규정 불합리 지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 8000호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최고납부액 385억원으로 13.7배 증가했다.
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 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이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를 제공함에도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서 LH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고,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 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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