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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의 법칙' 창시자 "美Fed 금리 인하해야...기회 놓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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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하라. 때가 됐다.(Cut. It`s time.)"


실업률을 기준으로 미국의 경기침체 여부를 감지하는 이른바 ‘삼의 법칙(Sahm’s rule)’을 고안한 클라우디아 삼 박사가 당장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의 법칙' 창시자 "美Fed 금리 인하해야...기회 놓치고 있어" 클라우디아 삼 박사 [이미지 제공=클라우디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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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박사는 30일(현지시간) '인하하라(Cut)'는 제목의 SAHM(Stay-at-Home Macro) 컨설팅 뉴스레터를 통해 "이미 확인된 인플레이션 진전은 첫 금리 인하를 정당화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Fed가 주시하는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와 0.5%포인트 내로 좁혀진 반면, 현 금리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보다 3%포인트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노동시장 냉각 추세 역시 인하를 논의해야하는 배경이라고 언급했다.


삼 박사는 "이번 주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할 긴급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긴 하나, (금리 인하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좋은 통화정책은 긴급한 상황을 위해 미루지 않는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되면 Fed(의 통화정책)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Fed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인플레이션 관련 배경을 4가지로 지목했다. 먼저 지난 6월 회의 이후 확인된 인플레이션 지표를 통해서 올 초 재반등 우려를 키웠던 지표가 일종의 계절 조정, 일회성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월별 임대료 인플레이션 속도가 팬데믹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점, 임금 상승률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각각 언급했다. 아울러 베이지북 등을 인용해 소비자들이 다시 가격에 민감해지면서 기업의 가격 인상 여지가 제한되고 있다는 측면도 짚었다.


삼 박사는 "완화의 근거는 확실하다"면서 "9월까지 기다리면 2개월간 인플레이션, 고용 지표가 추가로 나오면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더 기다리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화정책 변화가 실물경제에 여파를 미치는 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짚으면서 "(인하를)기다리면 점진적 삭감이 어려워져 근거 없는 긴박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삼 박사는 이러한 주장과 별개로 Fed가 이날부터 진행 중인 7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작게 봤다. 미 동부 시간으로 31일 오후 2시에 발표될 FOMC 성명은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읽힐 것이고, 제롬 파월 Fed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다소 누그러뜨릴 것이며, 매파 뒷맛이 남을 것이란 관측이다.


삼 박사는 "Fed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원한다"면서 "Fed는 인플레이션에 약해 보이고 싶지도 않고, 노동시장 우려를 줄이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아무도 (물가 통제에 실패한 전 Fed 의장인) 아서 번스가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Fed는 충분히 근접해있고, 필요하다면 지표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Fed가 더 많은 지표를 원하면서 인하 기회를 놓치고 있고, 심지어 나중에 긴급 조치를 취하길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Fed가 지나치게 늦게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면서 자칫 불필요한 침체 우려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과거 삼 박사가 고안한 삼의 법칙은 최근 3개월 실업률의 이동평균이 지난 12개월 저점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을 때 갑작스러운 침체가 올 수 있음을 파악한 내용이 골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1970년 이후 과거 침체 사례에서 모두 유효하게 확인됐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6월 현재 삼의 법칙상 수치는 0.43%포인트로 기준선에 근접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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