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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횟집서 사다판 것"…제주 용두암 '바가지 해산물'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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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횟집서 해산물 사와 영업해
공유수면 무단점용에 원산지표시위반도

'바가지 가격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용두암 해안의 해산물 판매자들이 알고 보니 공유수면을 무단 사용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처 횟집서 사다판 것"…제주 용두암 '바가지 해산물' 정체 제주에 거주한다는 유튜버 A씨가 용두암에서 구입한 5만원어치 해산물. [이미지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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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등은 지난 15일 제주시 용두암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원산지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날 단속은 제주에 거주하는 유튜버 A씨가 지난달 용두암에서 해산물을 구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한 이후 안전신문고에 위법 판매행위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진행됐다. 영상에는 A씨가 현금 5만원을 주고 구매한 해산물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나오자 아쉬워하는 모습, A씨와 합석한 손님이 "(제주행) 비행깃값이 2만원이다"라며 "다신 안 오고 싶다"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횟집 밑반찬 같은데 5만원이라니 너무하다", "바가지요금 근절하겠다는 건 말뿐인가", "이러니 제주도 갈 바엔 해외를 간다는 말이 나오는 거다" 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제주시 조사 결과 이들은 부근 마을 주민들로 17명이 5∼6명씩 3개 조로 나눠 갯바위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해산물 등을 팔아왔다. 이들 중에 해녀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해녀 공동체 등 어촌계와는 관련이 없이 영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원산지 표기 없이 판매하던 소라, 해삼 등 해산물도 직접 잡은 게 아니라 제주 모 횟집에서 사와 영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의 영업행위는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소량 판매하는 방식으로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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