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중개 수수료 8~17%
월평균 광고비 107만9300원
소수의 애플리케이션(앱)이 숙박업계를 장악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높은 수수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숙박업자들은 전체 매출의 20%가량을 플랫폼에서 가져가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15일 오후 1시께 서울 성동구에서 7년째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김모씨(57)는 “숙박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매달 광고비 수백만 원에, 거래 하나당 10%씩 수수료를 떼어 가서 사실상 전체매출의 15~20%가 플랫폼 사용료로 빠져나간다”며 “앱을 통한 거래가 전체 매출의 80%이기 때문에 계속 입점하고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숙박 앱 1·2위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의 75%에 달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여행 플랫폼 중 야놀자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38.8%, 여기어때는 37.1%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한모씨(63)는 “앱에 입점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고 한탄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자들은 앱에 최고 8~17%의 예약 중개 수수료를 내고, 월평균 광고비는 107만93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 앱의 경우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을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4%에 달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서비스 초기엔 기본 광고료를 저렴하게 받아 회원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확보된 뒤 점점 수수료를 올릴 뿐만 아니라 100만원 이상의 광고 요금제를 선택해야 손님들에게 쿠폰을 발행해 주는 등 비싼 요금제로 유도하는 갑질 현상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처음엔 소비자를 모으기 위해 할인 혜택을 과하게 제공하다가 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오르면 입점업체에 부담을 지움으로써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은 기존 공정거래법과 달리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한 다음 그 사업자가 위반 행위를 하면 해당 사업자의 반론 없이는 위반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이른 시일 내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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